인권경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권 보호 및 그 증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회사가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임직원을 비롯하여 철도공사, 입찰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인권영향평가”란 사업관계의 결과로 또는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인 인권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권침해”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회사는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회사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 성별, 종교,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의무를 이행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사업을 진행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회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②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회사는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회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회사는 고객의 안전과 보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

회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기본적인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회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사·노무담당부서를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고 한다)로 하고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인권교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7조(정보공개)

회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회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기본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나 차별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2.26.>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한다.
3.
내부위원은 영업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4.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5.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6.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 처장으로 보하고 서기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지정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인권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나 차별 사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① 회사는 경영활동 전반에 관하여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인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4.12.26.>
② 인권영향평가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12.26.>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④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27조의2(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회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기구)

① 사장은 인권침해나 차별 사건 등 처리를 위하여 인권침해 구제기구(이하 ‘구제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로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제기구에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노동조합 위원과 인권전문가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2.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3.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권고

제29조(인권침해 신고)

모든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인권이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사건의 접수)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경우. 단,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구제기구가 조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단, 취하를 하였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8.
신고의 취지가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9.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10.
단순 불평불만 사항

②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고 이를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은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로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구제기구에 통지하고, 구제기구의 조사업무를 지원한다.
② 구제기구는 진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제기구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관련 소속(부서)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등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권고사항에 관계된 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구제기구에 통지해야 하며,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제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제기구나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은 접수내용이 감사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이송하며, 감사실은 처분을 확정하는 대로 그 결과를 인권경영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도록 한다.
⑦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은 구제기구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구제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32조(결정)

① 구제기구는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 구제기구 또는 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구제조치 등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유지한다.
⑤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위원회 및 인권관련 직무수행자는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사실 등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 목적이거나 무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시정 등 조치)

회사는 인권침해나 차별 등 본 지침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는 인사 관련 사규에 따른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8호, 2024.12.26.>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24.12.26
코레일로지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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